엘박스에서는 소송 대리인 본인이 직접 판결문을 제공할 때, 본인 이름에 한하여 비실명화/실명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판결문 제공 절차를 따르는 이유는 동명이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 수행한 사건인지를 확인하기 위함).
변호사님께서 엘박스에 직접 제공하신 판결문이 아님에도 변호사님의 성함이 실명화된 판결문이 있다면, 법원에서 공개한 판결문이고 소송 대리인의 성함이 비실명화되지 않은 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엘박스에 등록된 판례 중 비실명화를 희망하시는 판례가 있다면, '내 판례 등록' 메뉴를 통해 판결문을 제공해 주시면서 비실명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을 완료하시면 "이미 등록된 판례이므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알림을 받아보시게 되지만, 비실명화 처리는 해당 알림과 무관하게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위 절차는 비실명화되어 있는 성함을 실명화하고자 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비실명화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사이트 내에서 확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판례 등록 신청 후 '1:1문의'를 통해 비실명화가 필요한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비실명화 처리 결과에 대해 회신드릴 예정입니다.
※ '내 판례 등록' 서비스는 대한변호사협회 신분증으로 변호사 인증을 완료해 주신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